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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곧해대는/특급기밀자료

상속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


◈ 준비할 서류
망인 1. 제적등본
2. 말소된 주민등록등ㆍ초본
상속인 1. 가족관계증명서
2. 주민등록등ㆍ초본본
3. 인감증명서
4. 인감도장

◈ 서류처리시 참고사항
1.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 · 초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이 일치하거나 변경내용이 소명되어야함.
1. 제적등본은 망인의 출생 등록이 된 것까지 발급 받기를 권장함.
1. 상속재산이 농지이고 상속받을 사람이 자경농민일 경우 등·취득세 50% 감면, 국민주택채권 면제됨. 단, 등·취득세 감면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2년 이상이고 취득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함. 채권은 농지원부를 첨부함으로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음.
1. 상속재산이 주택이고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면 취득세 면제됨
1.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1. 주민등록등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1. 취득세 납부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함.
1.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.

 

◈ 시민과
1. 토지대장


 

◈ 세무과
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 발급
1. 취득신고서
2. 상속재산분할협의서
3. 제적등본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농지면제신청시 - 지방세감면신청서, 농지원부,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변동사항포함)
주택취득세면제신청시 - 지방세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변동사항포함)

◈ 제출 서류
묶음서류 첨부서면
등기소보관용 등기신청서
1. 등기신청서 갑지
2. 등기신청서 을지 - 등록세영수필증, 대법원수입증지
3. 위임장
4. 상속재산분할협의서
5. 인감증명서
6. 제적등본
7. 가족관계증명서
8. 말소된 주민등록 · 초본
9. 주민등록등 · 초본
10. 토지 · 임야 · 건축물대장
등기필통지용 등기신청서
1. 등기신청서 갑지
2. 등기신청서 을지
권리증용 등기신청서
1. 상속재산분할협의서
2. 등기신청서 갑지
3. 등기신청서 을지